(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위원회'(가칭) 설립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의 운임 맞추기와 같은 공동행위를 일반 기업의 가격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 최근 해상운임 급등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감독 기구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시장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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