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안 국무회의 통과…적용대상 축소돼

입력 2021-01-26 10:00   수정 2021-0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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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안 국무회의 통과…적용대상 축소돼
공정위 "스타트업 성장 지원 위해 적용기준 바꿔…20~30개 추산"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부당하게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구입강제 등을 금지 행위로 정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얼마나 분담하는지에 관한 기준,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게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안과 비교해 축소됐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다.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놨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천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위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30개로 추산했다.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이상으로 봤다.
신 사무처장은 이 법안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행위유형을 특정해 담지는 않았으나 구입강제 등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s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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