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에 수입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펼쳐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천414점의 수입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에는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화물' 분야 협업검사를 확대함에 따라 적발수량이 2019년(4만7천459점)의 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주요 적발 품목은 ▲ 주사침 및 천자침 13만65점 ▲ 체온계 2천159점 ▲ 전기수술기용전극 227점 ▲ 의료용 겸자 285점 ▲ 의료용 반사경 120점 등이다.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 사용 의료기기, 견본·시험·연구·구호용 등 의료기기, 긴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관세청은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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