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결까지 '1개월마다' 조사 경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피해자의 뜻을 확인해 즉시 가해자와 분리하라는 지침이 명문화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했다.
이 지침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전공의가 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수련병원장에 신고할 경우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를 하라고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보고됐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개정 지침에는 수련병원장은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후 신고일로부터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매달 조사 경과를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사건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했으나 사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변경했다.
이 지침은 수련병원에 배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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