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앞으로는 IPTV가 아닌 일반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TV는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유선방송사는 TV 셋톱박스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셋톱박스로만 한정됐던 가입자 단말장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확대한다. 고시 개정안에는 방송 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와이파이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경우 케이블TV 가입자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TV 셋톱박스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도 유선방송 채널을 볼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된다"라며 "케이블 TV의 기술발전과 투자 확대,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