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엄중히 대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2명 사망사건 관련 의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27일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사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주요 당사자다.
2018년 4월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고, 이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망 환자 1명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병원 원장으로 추정됐던 의사 B씨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 동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사 B씨와 친인척 관계인 의사 A씨가 해당 병원의 실제 대표원장인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의협은 이를 인지하고 의사 A씨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사 B씨는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결정됐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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