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1만2천개 실태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할인행사하려면 점주 동의받아야…3월 국회 제출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은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가맹본부 200개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점주들의 60.4%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지원정책 중 하나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로열티 인하·면제(47.6%), 임대료 지원(43.8%)에 관한 응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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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의 62.8%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안으로는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32.5%)이 가장 많았고, 로열티 인하 또는 면제(23.0%), 식자재 등 지원(15.6%) 순이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본사의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본사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점주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비율은 86.2%였다.
반대로 가맹점주들은 행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에도 본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행사 내용과 비용 부담 비율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응답은 43.5%, 사전 동의는 21.6%, 사전 협의는 28.1%였다.
비용을 같이 내야 할 경우 반드시 점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6.1%로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고, 불공정거래 가운데에서는 '광고비 등 부당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10년 이상 된 장기점포 점주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언급을 들었다는 비율이 높았다.
점주의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40.8%였다. 단체 가입과 활동에 따라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0.5%로 전년(8.5%) 대비 12.0%포인트 올라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실태를 반영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다. '50% 이상의 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등 구체적인 비율은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하고 새로 가맹점 본부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먼저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정책도 들어간다.
또 장기점포가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률상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치킨·편의점에서 여타 업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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