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나발니 시위 미성년자 참여 조장 SNS기업에 과태료"

입력 2021-01-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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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발니 시위 미성년자 참여 조장 SNS기업에 과태료"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러시아 통신 당국이 나발니의 석방 지지 시위(23일)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 내 SNS 기업들이 미성년자들을 향한 부적절한 시위 홍보물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2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감독청은 성명에서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대중 행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SNS상의 홍보물을 차단하지 않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유튜브, 브콘탁테(러시아 최대 SNS) 등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청은 앞서 SNS 기업들에 불법 대중 행사에 미성년자들의 참여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포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에도 SNS 기업들이 170건의 시위 홍보물을 적발했다고 감독청은 덧붙였다.
감독청은 과태료로 SNS 기업들에 최대 400만 루블(5천8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 위반을 지속한 SNS 기업에는 연간수입 중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감독청은 경고했다.
SNS는 투옥 중인 나발니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 무기'로 손꼽힌다.
나발니 측은 SNS를 활용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권 국가들이 연일 나발니 문제를 거론하며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3일 러시아 전국 110개 이상 도시에서 11만명 이상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참가해 3천5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모스크바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전파 우려를 이유로 대규모 집회를 불허했다.
나발니의 지지자들은 오는 30일에도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고 17일 귀국했지만, 공항에서 당국에 곧바로 체포됐다.
모스크바 인근 힘키 법원은 18일 나발니에 대한 30일간의 구속을 허가했다.
나발니는 이후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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