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초저온 '콜드체인'과 신속한 운송이 보장돼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특별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코로나19 백신 통관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에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 백신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관검사는 아예 생략한다.
백신과 포장용기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면제해 신속하게 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또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했다가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를 생략, 항공기에서 내린 백신을 즉시 전용 운송차량에 실어 세관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차질 없는 국내 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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