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 내…내달 5일 재개

입력 2021-01-28 21:01  

금감원, 기업은행 제재심 결론 못 내…내달 5일 재개
2017∼2019년 부실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관련 제재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024110]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고 내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은 디스커버리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오후 8시께까지 이어졌다.
금감원은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천612억원어치, 3천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된 은행권 첫 제재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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