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처분…조작자료 제출했을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웅제약은 최근 국내에서 허가취소처분 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조사해달라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청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환영'한다며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쳐 갔다고 봤지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21개월 수입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의 관할권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는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이 이노톡스의 판매권을 메디톡스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ITC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라며 "따라서 이노톡스의 허가 취소는 ITC 소송 존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은 현재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의 안전성 시험자료도 미국 FDA에 조작된 채로 제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즉시 FDA에 청원을 제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과 이노톡스주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며 "MT10109L의 임상 3상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최근 투약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달 18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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