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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