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범죄인 인도 중지소송 기각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 전 회장이 일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미국인 2명을 일본에 인도하라고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체포된 마이클 테일러와 피터 테일러 부자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 중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일본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가까운 처우를 받을 것이며 이는 범죄인 인도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이들 부자의 변론을 기각했다.
탈와니 판사는 "비록 일본의 수감 환경이 비참하고 일본에서 거쳐야 할 사법 절차가 미국의 일반적 인식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이런 우려만으로 심각한 육체·정신적 고통이 빚어질 것으로 확정할 순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두 피고인은 일본에서 십중팔구 고문받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실체적 근거를 변론으로 수립하지 못했다"라며 "이들의 혐의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외 인도에 충분한 범죄로 인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해 9월 미 국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자 연방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에 본안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날 다시 이를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을 탈세,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된 그는 이 틈을 이용해 2019년 12월 악기 상자와, 임대한 개인용 항공기를 동원해 레바논으로 탈출했다.
곤 전 회장은 이 탈출극을 실행하는 대가로 피터가 경영하는 회사 계좌에 한화로 약 10억원을 입금했다.
곤 전 회장은 현재 일본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레바논에 체류중이다. 그는 레바논 시민권자이기도 하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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