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중앙의료원 인턴탈락…가정의학과의사회 "면허정지해야"

입력 2021-01-29 16:28   수정 2021-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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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중앙의료원 인턴탈락…가정의학과의사회 "면허정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전형에 지원했으나 29일 불합격했다.
조모씨는 최근 의사면허를 획득하고 이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1년도 전반기 인턴 모집에서 9명을 채용했다.
다만 조모씨에게는 인턴 지원 기회가 한 차례 더 남았다. 지난해 국가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의전원생 본과 4학년들에도 시험 기회가 열려 수련병원은 이들이 면허를 취득한 후 '2차 인턴모집'에 나선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는 제소문에서 "조모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조모씨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며 "조모씨의 위법행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인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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