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측 "도시계획에 배치"…하림 "인허가 지연 부당"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이 사업의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왔고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천949㎡(2만8천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림산업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사업을 서울시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하림그룹 관련 주주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과 부대비용으로 1천500억 원이 날아갔다"면서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되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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