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종부·소득·양도세 추징…의무 위반 과태료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권수현 기자 = 과세당국이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긴 각종 세제 혜택 환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가 적발한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3천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 검증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무 검증 대상은 국토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작년 9∼12월에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보유자)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법에 정해진 요건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부당하게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환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통보받은 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벌여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국세청의 정기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에서 수정 신고를 했거나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추가 검증과 추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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