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구용 항암제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품목을 말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의약품은 비소세포폐암, 갑상선 수질암, 갑상선암에 쓰이는 셀퍼카티닙과 다발골수종에 쓰이는 주사제 '이데캅타젠 비클류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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