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경작자, 자조금단체에 재배면적 신고 의무화

입력 2021-02-02 11:00  

양파·마늘 경작자, 자조금단체에 재배면적 신고 의무화
자조금 제도 도입 후 첫 시행…"생산자 수급조절 첫 출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양파·마늘 경작자는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의무 경작신고 추진 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두 단체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하면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 대책을 미리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 내용, 의무사항 등을 각 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파·마늘 경작 신고는 매년 반복돼 온 가격 급등락 등 수급 불안이 더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에 따른 실질적인 자조금 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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