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협상으로 7개월 만에 최단기 타결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이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해 7월 협상을 개시한 지 7개월만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역대 최단기로 타결됐다. 4차례의 공식 협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리는 등 협상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 최초의 FTA 협상이기도 하다.
이번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우리가 아세안 국가와 체결한 네 번째 양자 FTA다.
정부는 캄보디아와 FTA 체결로 우리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기업들은 안정적인 무역투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연 7%대 경제 성장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인구가 65%를 차지해 성장잠재력도 높은 편이다.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를 연결하는 메콩 지역의 허브이기도 하다.
2019년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했다.
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체결된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캄보디아는 종전보다 전체 품목의 0.8% 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를 추가 개방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캄보디아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를 비롯해 딸기(7%), 김(15%) 등 농수임산물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측 농수임산물은 RCEP 등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대부분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간 공급망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철폐해 밸류체인을 강화했다. 섬유 품목에서 캄보디아는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측은 의류(5%) 등에 관세를 철폐했다.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도 완화해 우리 기업의 섬유·의류 관련 수출도 용이하게 됐다.
양측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FTA 협상 타결 선언식에서 "이번 FTA를 통해 양국이 더 많은 교역과 투자, 협력을 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언식에는 현대건설기계[267270], 대주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 기업들이 함께 했다. 건설기계 기업들은 "중·아세안 FTA로 중국산 건설중장비가 무관세로 캄보디아에 수출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산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고, 일반관세(15%)를 부과받는 일본, 유럽, 미국산과 비교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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