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집값상승에…서울 非아파트도 전월세 줄고 매매 늘고

입력 2021-0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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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집값상승에…서울 非아파트도 전월세 줄고 매매 늘고
전용 85㎡ 이상 다세대·연립주택은 매매가 급등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전·월세 거래가 줄고 매매는 늘고 있다.
3일 부동산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천567건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작년 7월에 1만9천968건으로 올랐다가 이후 줄곧 감소해 작년 12월에는 연중 최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개 구 가운데 16개 구에서 감소했다. 감소 폭은 중구(22.6%), 은평구(18.73%), 금천구(17.81%) 등의 순으로 컸다.
반면 작년 12월 매매는 총 6천209건으로 전달(5천22건) 대비 23.6% 증가했다.
서울 25개 구 중 3개 구를 제외하고 모두 늘었으며 영등포구(96.4%), 강남구(63.9%), 광진구(61.7%), 종로구(61.0%) 등의 순서로 증가 폭이 가팔랐다.
아파트 시장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전세 물건이 줄면서 거래가 감소하고, 계속되는 가격 상승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비(非)아파트 시장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다.
다방은 "연이은 집값 상승세에 불안감을 느낀 젊은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낮은 금액의 빌라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작년 12월 비아파트의 면적별 평균 매매가는 전용면적 85㎡를 기점으로 양상이 달랐다.
전용 30㎡ 이하 원룸 평균 매매가는 약 1억7천14만 원으로 전달 대비 0.92% 상승하는 데 그쳤고, 전용 30∼45㎡, 45∼60㎡, 60∼85㎡ 중소형 평형은 모두 소폭 하락했다.
반면 전용 85∼100㎡ 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은 평균 4억4천997만원으로 전달 대비 33.8% 올랐다. 전용 100㎡ 이상의 대형 면적도 같은 기간 15.7% 상승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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