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공매도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들만(종합)

입력 2021-02-03 17:57   수정 2021-02-03 20:12

5월 3일 공매도 재개…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들만(종합)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없이 금지 연장…"위원들 재개 불가피 공감"
"그때까지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애초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한달 보름 정도 연장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온 '동학개미'들이 반발하자 먼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 뒤 대형주 중심으로 재개하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5월 3일을 부분 재개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6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최근 신설한 공매도 감리 전담 조직인 특별감리팀이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된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신탁취득 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내→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는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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