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첫 투자자는 3천만원까지

입력 2021-02-03 17:28   수정 2021-02-03 17:33

개인 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허용…첫 투자자는 3천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이론상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인 만큼 투자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금융위는 또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들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천만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천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천만원으로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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