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손실 위험 고려…"기회 확대·투자자 보호 사이 균형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조∼3조원 가량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으며,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은 대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도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의 참여를 유도해 개인 공매도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용공여 한도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신용융자와 개인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규모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증권사가 시장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건전성 규제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융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개인대주는 가격이 상승할 때 손실위험이 발생해 양자간 가격위험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는 일반 주식거래에 비해 위험이 높고,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만큼 개인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
또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천만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천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가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천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도 병행된다. 이미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을 통해 불법 공매도 시 주문금액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 개정 법은 4월 6일부터 적용된다.
3월 16일부터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편한다.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유동성이 높은 종목의 시장조성거래를 제한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전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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