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차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자체·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곳 등 총 501곳이다.
다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주차장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고객이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설 명절 전후로 민생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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