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어도 '소상공인 졸업' 3년 유예·지원한다

입력 2021-02-04 12:00  

매출 늘어도 '소상공인 졸업' 3년 유예·지원한다
소상공인기본법 내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서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를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매출이나 고용 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해 각종 지원을 한다.
또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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