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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 유형│ 공급 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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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개발 재건축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원) 토지주 수익보장,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개│
│ │ 선 │
│ │(공공성) 잔여 이익은 생활 SOC, 공공임대 등 공적 │
│ │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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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구조) 공공 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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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세권(5천㎡ 이상│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 │)(승강장 350m 이내) │ (지원) 용적률, 상업 비율 및 주차장 의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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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공업(5천㎡ 이상│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 │)(산업쇠퇴지역) │ (지원) 용도지역 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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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층 노후(1만㎡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 │이상)(공공개입 필요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 │노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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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규모정비사업│ 소규모 정비 절차 신설·정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구조) 민간 자율 원칙, 토지주 동의로 공공 직접 │
│에 관한 특례법) │ 시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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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세권 소규모(5천│ 소규모 재개발 신설 │
│ │㎡ 미만)│(구조) 지자체 구역 지정, 조합 자율 시행 │
│ ├──────────┤(지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동일 지원 │
│ │2) 준공업 소규모(5천││
│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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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구 혼재 노후 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신설 │
│ │거(1만㎡ 미만) │(구조)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민간이 체계적 정비 │
│ ││(지원)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
│ ││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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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도시재생 │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지원) 부지확보 용이성 제고, 재정지원 등│
│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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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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