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서울세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해외 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1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소비용으로 면세 통관을 받아 해외 물품을 사들인 후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 글 게시자 160여 명도 함께 적발돼 판매 글 자진 삭제 등의 계도 조치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올해 2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해 상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 물품을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상관없이 관세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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