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한국계 호주인 호주법정 출두

입력 2021-02-05 09:57  

'대북제재 위반' 한국계 호주인 호주법정 출두
북한산 석탄·미사일 부품 밀매시도 혐의
검사 "김정은과 연줄 있다고 주장"…변호사 "허풍일 뿐"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북한산 미사일의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이 4일(현지시간)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호주 ABC방송, 시드니모닝헤럴드 등이 보도했다.
한국 태생의 호주 시민권자로 2017년 말 호주 경찰에 체포, 기소된 최모(62)씨는 이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유엔 제재 위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판매 중개 등 자신에게 제기된 7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니퍼 싱글 검사는 최씨가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줄'(connection)이 있으며 북한이 '모국'이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싱글 검사는 "피고인은 북한을 최소 7차례 방문했고 북한 은행 계좌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출신 사람들과도 정기적으로 교류했다"고 말했다.
싱글 검사는 또 최씨가 중개한 혐의를 받은 거래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거래 과정에서 한 역할이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씨가 북한과의 연줄 등을 내세웠다는 주장 등에 대해 로버트 웹 변호사는 "그저 말, 허풍에 불과하다"라면서 최씨가 한 행동보다는 의도를 봐줄 것을 재판장에게 촉구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웹 변호사는 "문제는 그가 무엇을 했고, 하려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의도를 가지고 금지된, 혹은 제재 대상인 거래를 제공했는지다"라고 반박했다.
최씨가 기소될 당시 경찰 조서 등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산 석탄, 미사일 부품 등을 외국에 팔 수 있게 주선, 유엔과 호주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산으로 조작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려 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 기술, 전문지식을 판매하는 일 등을 중개했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1995년부터 시행된 대량살상무기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는 최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공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는 '최씨를 석방하라'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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