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령 해석(136건)과 비조치 의견서(65건)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사례가 34건 포함됐다.
금융규제 유연화와 재택근무를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공시·업무보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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