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장초반 하락세…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입력 2021-02-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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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장초반 하락세…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씨젠 "2019년에 재무재표 반영한 사안…내부 시스템 보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으면서 9일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15분 씨젠은 전날보다 7천500원(4.16%) 하락한 17만2천600원에 거래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096530]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한편 씨젠은 이날 제재 처분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미 2019년 3분기에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했으므로 금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관리 부분 전문인력과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문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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