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를 위해 멘토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시대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멘토 제도는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 직원이 지자체의 멘토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일대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밀착 멘토링을 시행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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