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정신질환·지적장애女 대상으로 범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 2명을 살해 후 '영혼 결혼' 상대로 팔아넘긴 범죄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9일 간쑤성 칭양(慶陽)시 중급인민법원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에 따르면 법원은 8일 고의살인죄를 저지른 마충화(馬崇華)에 대한 사형 소식을 발표했다.
산시(陝西)성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채 사망한 남성 옆에 묻기 위해 여성 시신을 사고파는 악습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문에 따르면 마씨는 2016년 교도소 출소 후 지적장애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여성을 살해하고 '영혼 결혼'에 시신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해 4월 당시 45세이던 류(劉) 모 씨에게 결혼 중매인이라고 접근해 유괴했으며, 이후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류씨를 숨지게 했다.
마씨는 3만5천 위안(약 606만 원)을 받고 '영혼 결혼' 상대측에 류씨의 시신을 팔아넘겼다.
그는 또 다른 마을에서 당시 51세이던 피해자 안(安) 모(51) 씨를 꾀어내 역시 진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마씨는 안씨의 시신을 4만2천 위안(약 728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시신을 옮기던 중 도로에서 공안에 검거됐다.
마씨는 납치·인신매매·고의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칭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019년 7월 사형을 선고했다. 마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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