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MG손해보험이 여성 난임 진단과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해 6개월 독점 판권을 인정받았다.
MG손해보험은 '여성 난임 진단 보험금'과 '여성 난임 치료 보험금'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여성 난임 보험금 보장 상품은 '(무)스마트 건강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은 생활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통합보장하는 보험으로, 여성 난임 보험금 등 성별·연령에 따른 다양한 보장을 묶어 가입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지원되나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공적기능도 함께 수행하고자 개발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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