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 17조 급감…부동산·증시 활황에 자산세만 '껑충'

입력 2021-02-09 14:00   수정 2021-02-09 14:31

법인세 쇼크, 17조 급감…부동산·증시 활황에 자산세만 '껑충'
전년대비 법인세 23%↓, 양도세 47%↑·증권거래세 96%↑·종부세 35%↑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덮친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전체 국세 수입이 줄었으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만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천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천81억원)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23.1%(16조6천611억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총 55조5천132억원 걷혔는데, 이는 2016년(52조1천154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법인세수가 70조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는 '쇼크'라고 할 수 있을만큼 법인세가 적게 걷혔다.
부가가치세(64조8천829억원)도 8.4%(5조9천454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천억원이 감소한데다 명목 민간소비 감소 등 영향도 있었다.
반면 소득세(93조1천87억원)는 11.4%(9조5천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16조730억원)가 4.2%(7천50억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서다.
근로소득세(40조9천51억원)는 6.3%(2조4천391억원) 늘었다.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양도소득세(23조6천558억원)는 46.9%(7조5천5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2만2천호로 전년 대비 29%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증권거래세(8조7천587억원)도 95.8%(4조2천854억원) 급증했다.
종합부동산세(3조6천6억원) 역시 34.8%(9천293억원)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가 작용했다.
상속·증여세(10조3천753억원)도 24.6%(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양도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산 대비 77.5%(3조8천237억원) 많았고, 양도세는 35.9%(6조2천517억원) 많았다.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도 각각 23.3%(1조9천588억원), 8.4%(2천796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인세는 예산보다 5.1%(2조9천621억원) 적었다. 기업 실적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법인세가 줄었는데도 총국세 수입 실적이 2.1%(5조8천339억원) 증가한 것은 뜨거웠던 자산시장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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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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