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할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고,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