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미지급한 부강종합건설 시정명령

입력 2021-0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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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선급금 미지급한 부강종합건설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주지 않은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안에 일정액을 수급사업자에 줘야 하나, 이 회사는 선급금을 받고서도 2억3천277만2천원의 돈을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부강종합건설은 뒤늦게 선급금을 지급했지만 지연이자 343만4천원은 붙여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를 지시해 공사대금이 늘어났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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