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만 구매후기 삭제·비공개는 소비자 기만 행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자취생 등 1인용 가구를 주로 판매하는 마켓비가 불만 섞인 후기 글을 홈페이지에서 내리는 등 소비자를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마켓비에 과태료 1천만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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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마켓비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소비자가 등록한 구매후기 2만3천627건 중 불만 내용이 포함된 524건을 삭제하고, 2천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결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삭제한 구매후기에는 '빈티지 의자라더니 진짜 누가 쓰던 것을 갖다줬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은 아무 말 없이 지웠다. 돈 32만원을 버렸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다른 소비자의 구매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매후기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마켓비는 2011년 11월∼2018년 10월 조립식 가구 등을 판매하면서 '사전예약 상품의 경우 구매대행 진행 과정 중 취소 시 반송비용(구매금액의 약 40%)이 차감된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실제로 2018년 4월 '이케아 LILLANGEN 세면대+도어1'을 구매한 후 배송이 지연돼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위약금으로 제품 가격의 40%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매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배송비 외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을 추가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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