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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곤충가공식품 냉동 번데기 중 일부가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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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2023년 1월 16일인 제품이다.
누에번데기는 식용으로 쓸 수 있으나,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제품 일부는 산누에나방과 번데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는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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