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스톡옵션 대신 주식보상 제도 채택

입력 2021-02-16 16:54   수정 2021-02-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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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스톡옵션 대신 주식보상 제도 채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근 출범한 토스증권이 임직원 성과보상 방식으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 기준 보상제도를 기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보상으로 변경했다.
토스증권은 "임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동기부여 등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동력을 확보하고자 신규 주식보상 부여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토스증권은 보통주 약 39만주를 임직원 70명에게 부여한다.
앞서 토스증권 등 토스 계열사들은 인재 확보를 위해 정직원 신규 채용 시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보상 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제한부 주식이란 특정 기간 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 스톡옵션 제도에서 변형된 성과보상 형태로, 미국에서는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보편화됐다.
토스증권은 재직 후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일정 비율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을 채우기 전 퇴사하면 남은 주식을 반납해야 한다.
임직원 입장에선 스톡옵션 제도와 유사하지만, 관련법규에 따라 세제 면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선 미 증시 상장을 앞둔 쿠팡이 임직원 보상 방안으로 양도제한부 주식 제도를 채택했다.
한편 토스증권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토스증권의 모회사는 비바리퍼블리카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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