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등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하면 최대 2년간 제재

입력 2021-02-17 11:00  

섬유제품 등 조달시장 원산지 위반하면 최대 2년간 제재
조달청, 부당이득도 환수…빈번 적발 품목 2회 이상 불시 점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17일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와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조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 생산 위반 여부 등 확인 점검을 강화한다.
관세청 수입·통관 단계에서 공공기관용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은 업계 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때 해당 업체를 최대 2년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공공 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히 제재한다.
입찰단계에서 섬유제품에만 시행 중인 조달 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을 강화해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자나 장갑까지 적용한다.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해 계약 기간에 2회 이상 불시 생산 현장 점검을 한다.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검수 때 원산지 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해 중국산 경찰 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 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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