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없으면 실명확인 의무 제외

입력 2021-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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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없으면 실명확인 의무 제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법정통화 등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은 취급할 수 없다.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화했다.
현행법은 STR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특금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한편,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하기 이전 고객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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