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손실보상 지원기준, 매출 감소분이 합리적"

입력 2021-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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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장 "손실보상 지원기준, 매출 감소분이 합리적"
중기부 장관에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감면·부가세 인하 등 건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7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원 기준은 매출 감소분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손실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해답은 없지만, 매출 감소분을 지원 기준으로 참고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대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좀 더 공정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에서의 제도 불합리 등 '신(新)경제3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권 장관에게 현재 운영 중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미국식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방식을 도입해 급여 등 필수 고정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특별 감면과 부가세 인하, 업종별 영업시간 제한의 별도 기준 적용도 요청했다.
또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코로나19 피해업종 고용유지 지원 기간 연장,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한 보완 입법 등 40건 가까이 건의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며 "신속하게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세제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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