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 결과…랜섬웨어 예방지침 수립해 중소기업에 보급
올해 내로 5G 주파수 대역 470㎒폭 추가 확보 목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해킹이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과 '2021 전파 진흥시행계획' 등 2개 안건도 보고됐다.
정부는 2023년까지 총 6천700여억원을 투입해 K-사이버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는 주요기업과 기관, 민간 등에 공유하고 보안패치 개발을 지원한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약 2만 개와 메신저, 온라인 쇼핑몰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협을 탐지한다.
비대면·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매년 1천300개 이상 영세·중소기업에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위협 정보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앱의 취약점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함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한다. 보안이 취약한 앱은 앱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개선조치를 돕는다.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한 지능정보 보안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약 18억 건의 보안위협 정보를 수집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분석한 보안위협 정보는 학습 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한다.
랜섬웨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국내외 발생한 랜섬웨어 정보를 모아 '랜섬웨어 예방·대응 지침'을 만들고, 이를 중견·중소기업에 보급한다.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악성 앱 유포 등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한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생체인식 등 보안 기술들을 통합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응하는 보안 서비스다.
정부는 2023년까지 AI·비대면 보안기술 보유 유망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할 방침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사이버 방역 추진전략' 정책 목표를 글로벌 정보보호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 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하고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2025년까지 총 58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로드맵도 수립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천3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하고, 총 31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AI·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는 2만4천 건을 지원한다.
이용 주체별로 다른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제도를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2021 전파진흥 시행계획'도 세웠다.
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대역도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올해 내로 최대 470㎒ 폭 주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5G 주파수 대역을 현재 이용 가능한 280㎒ 폭보다 2.7배 확대된 750㎒ 폭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수립해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도 발굴한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