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의 고철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돈을 모두 포상하는 것은 아니고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또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4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7개사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담합은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졌는데, 7개사가 모두 참여한 영남권과 달리 고철 초과 수요가 적은 경인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만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남권에서 7개사는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철 구매팀장 모임을 총 120회(월평균 1.7회) 하면서 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kg당 5원씩 내리자고 하는 등 변동 폭과 조정 시기를 합의했다.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 시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쓰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하며,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현금만 쓰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유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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