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31일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1일 사전예고했다.
이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실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올해 2천740개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 적정성 등 16개 항목을 살펴볼 예정이다.
재무사항은 9개 항목을 점검한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와 관련 ▲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 재고자산 ▲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 등 4개 항목을 살펴본다.
또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이 기재됐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사를 중심으로 핵심 감사사항 기재 여부도 점검한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 간의 협의내용 등 기재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비재무 사항으로는 ▲ 상법 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 ▲ 배당 관련 사항 ▲ 특례상장기업 공시 ▲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 타법인 출자현황 ▲ 제재 현황 등 7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본다.
금감원은 중점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직접 정정하도록 하고, 기재 내용이 충실한 경우에는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파할 계획이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