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사법부 비판 댓글' 뉴스포털 1억4천만원 벌금

입력 2021-02-19 16:31  

말레이 법원, '사법부 비판 댓글' 뉴스포털 1억4천만원 벌금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말레이시아 법원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댓글 5개가 달렸다는 이유로 뉴스포털 '말레이시아키니'에 50만 링깃(1억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19일 말레이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푸트라자야 연방법원은 독자들이 사법부와 사법제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도록 내버려뒀다는 이유로 뉴스포털 말레이시아키니의 법원모욕죄 혐의를 이날 유죄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작년 6월 9일 말레이시아키니에 게시된 법원 관련 기사에 달렸다.
댓글은 "말레이시아의 법원이 부패했고,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적었다.
말레이시아키니 측은 "그런 모욕적 댓글이 달렸는지 알지 못했고, 경찰 연락을 받고 몇 분만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언론사는 해당 댓글을 쓴 독자의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당국에 넘기고 포털에서 탈퇴시켰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사법제도를 모욕한 독자들의 댓글을 게재한 데 언론사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만 링깃의 두 배가 넘는 50만 링깃을 판결했다.



말레이시아키니 편집장 스티브 간은 "우리는 기사 때문이 아니라 독자들이 올린 댓글 때문에 처벌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언론사에 큰 부담을 주고, 대중들의 (댓글을 통한) 토론을 얼어붙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언론사에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간 편집장은 처벌하지 않았다.
간 편집장은 "비판적 시각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며 "말레이시아키니는 21년 동안 대중과 함께 했고, 우리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벌금 모금운동을 알렸다.
인권단체들과 언론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경찰은 자국의 불법체류자 일제 단속을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의 쿠알라룸푸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속 기자들의 비자갱신을 거부하기도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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