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콘크리트관 입찰 담합 2곳에 과징금 3억

입력 2021-02-21 12:00  

조달청 콘크리트관 입찰 담합 2곳에 과징금 3억
공정위, 부양산업·신흥흄관 제재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관 입찰에서 담합한 부양산업에 1억5천700만원, 신흥흄관에 1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수송용으로 제작된 원통형 철근 관) 입찰에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업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던지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애초 국내에서 신흥흄관만 해당 제품을 만들었으나 2010년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 관계가 형성됐고, 입찰 가격이 점점 내려가자 양사가 담합을 시작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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