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자동 전환될 때 최소 3번 이상 알린다

입력 2021-02-21 14:53  

아동·청소년·군인요금제 자동 전환될 때 최소 3번 이상 알린다
방통위, 이동통신 약관 개선 추진…24개월 약정 기간 만료 때도 고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A씨는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평소와 달라 통신사에 문의해보니 그동안 만 12세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다 나이가 들어 청소년 요금제로 자동 변경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통신사 측에서는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되기 전 문자로 안내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동통신 요금제 자동전환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정 연령 도달이나 약정기간 만료 등에 따라 요금제가 자동전환 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자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용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연령·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의 전환 시점 또는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 없이 각 사업자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에 문자메시지(SMS)·요금청구서뿐 아니라 이메일을 추가하고,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하도록 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군인요금제도 자동 변경 전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상 24개월인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이용 약관은 이통3사의 과기정통부 신고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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