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려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기업 규모 및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총 75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현행 특허수수료율 체계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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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현행 │ 지원내용 │비고│
├───────┼───────────────┼──────┼──────┤
│대기업│ㅇ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수수료 │ 20년, 21년 │
│ │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 50% 감경 │ 매출분 │
│ │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
│ │.0% │││
├───────┼───────────────┤││
│중소·중견기업│ㅇ 매출액의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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