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철회된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백지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연 뒤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 24일)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29일 공고)을 내놓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천지원전 사업을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영덕군도 산업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까지 협의하면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한수원 사업 종결 결정 후 2년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예정구역 지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다른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함께 지정됐던 삼척과 달리 영덕은 그동안 지정 철회 관련 지역 내 갈등과 대안 사업 모색 등의 상황으로 인해 지정 철회가 보류된 상태였다.
이날 산업부는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